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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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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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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27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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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 해 동안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가 선고되었다. 그중 의미 있는 것들로 쟁점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관련 판례, 경정청구 관련 판례, 실질과 세원칙 관련 판례 정도로 묶어 그 내용과 의의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2017년에는 세무조사, 특히 중복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단계별 쟁점에 대하여 각각의 판결이 선고된 특징이 있다. 그중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은, ‘세무조사’의 의미를 비교적 상세히 밝히며 명목이 ‘현지확인’이더라도 그 실질이 납세자에 대한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중 하나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행위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며, 이때 반드시 완결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위반의 효과를 명확히 하였는데, 적법절차의 원칙과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후속 과세처분은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것과는 무관하게 ‘해당 사유 자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470 판결은,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앞의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를 매우 좁힌 반면, 뒤의 것은 그 반대로 넓힌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최근 다단계 거래 또는 우회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최초로 직접 적용하기 시작한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이 있다.
이상의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엄격함과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강화를 중시하면서도,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조세공평과의 조화를 함께 고려한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세무조사 관련 판례
Ⅲ. 경정청구 관련 판례
Ⅳ. 실질과세원칙 관련 판례
Ⅴ.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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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7)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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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8조의3 제2항, 제3항,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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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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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함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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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 전단의 문언과 체계를 바탕으로,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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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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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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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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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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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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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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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과세권자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어느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그 다음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정한 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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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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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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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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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때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대상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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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2015두55141(병합)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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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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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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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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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1항, 제2항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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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9959 판결

    종합무역상사 甲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들의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수출자 乙 외국법인에게서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으로 구리, 금, 콩, 아연 등 재화를 수입하고 이를 제3국에 있는 해외수입자 丙 외국법인에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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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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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1]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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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1]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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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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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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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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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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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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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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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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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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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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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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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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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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