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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방승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09 - 441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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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하여 각국 의회가 영상회의를 위한 국회법 또는 의사규칙 개정을 통하여 영상회의와 원격표결을 실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역시 현재 이와 관련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그 사이에 통과되었고 이미 발효하였다(국회법 제73조의2).
국회 회의와 표결을 비대면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석”의 개념에 이러한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원격회의 참여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헌법상 “출석”개념을 문언적, 역사적으로 해석할 경우 신체적, 물리적 출석을 의미한다고 해야 하겠지만, 목적론적, 체계적 해석과 실제적 조화의 원리 및 헌법의 규범력의 원리에 따른 헌법해석에 의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하여 국회의원이 신체적·물리적으로 출석하기 힘든 상황에서 의회운영과 헌정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원격회의와 원격표결도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로서 회의공개의 원칙, 자유위임의 원칙, 평등위임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이 가급적 최대한 준수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국회의원의 신체적, 물리적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사태 등 불가피하게 이러한 신체적, 물리적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 보충적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원격출석과 원격표결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혹 원격표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대리표결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선 회의와 관련하여 최대 300명의 얼굴이 모두 동시에 비칠 수 있는 대형 화면이 우선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얼굴들이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각 국회의원들의 얼굴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국회의원 개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급적이면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대면회의에 버금갈 정도로 발언이나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가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직접 출석한 회의와 견줄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들과 영상에서의 발언과 토론을 누가 어떠한 순서로 해야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실행을 한다면 큰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보이나,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은 국회법이나 국회 의사규칙으로 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표결결과의 왜곡이나 해킹가능성을 방지하고, 표결과정을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능성을 확보해야만 원격표결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회의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의 헌법합치성
Ⅲ. 국회의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Ⅳ. 해외사례와 제도도입 시 몇 가지 유의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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