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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58 - 291 (34page)
DOI
10.29305/tj.2021.02.18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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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범죄나 형사사법 분야도 그 예외가 아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제처분 권한과 벌칙 규정이 강화되었는가 하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정비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사이버범죄나 가정폭력은 증가하는 반면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대인간 범죄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교도소 등 구금시설 내의 감염병 확산이 문제되면서 과밀수용 해소 방안이 다시금 모색되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측면에서 공판절차를 정지하고,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을 차단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연결됨으로써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이른바 ‘줌 폭격(Zoom-Bombing)’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사법제만으로 국민들의 법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이 범죄에 미칠 영향을 조망하고, 디지털 콘택트 시대의 사이버범죄의 발생 양상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코로나19 확산과 범죄, 그리고 형사사법
Ⅲ. 디지털 콘택트 시대의 사이버범죄
Ⅳ. 디지털 콘택트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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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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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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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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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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