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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염경훈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57 - 288 (32page)
DOI
10.18215/kwlr.2021.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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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에서 보건(건강)의 향유는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모든 인류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라고 보건(건강)권을 명시하고 있고, 국내법적으로는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강을 지키며 유지하는 보건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권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하나로서 도출되는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평등의 이념에 기초하여 보건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가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들에게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현역병 자신, 그리고 모든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12월 1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현역병에게 요양비 항목에 대한 급여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6월 12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 적용이 가능하였으며, 동법 시행 이전에 현역병 등이 요양비를 수령하게 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대상으로 남게 된다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적용 시기의 차이에 따른 법률 적용 이전의 현역병과 적용 이후의 현역병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차별은 단계적(상향적) 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법자는 국가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 개정을 진행해야 하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의 현역병에게 요양비 항목적용이 가능한지는 국가 예산과 재정 상태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만약 요양비가 적용된 경우라면 대부분 군 복무 면제 등급이나 전시근로역 등급으로 판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등급 판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역병 신분에서 요양비 항목이 적용될 질병 발생의 경우라면 현역병 신분에서 복무 면제나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될 때까지 또는 전역까지 한시적인 요양비 적용만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단계적·상향적 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전에 전역한 현역병의 경우에도 각 요양비 항목 시행일로 소급하여 지원하는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민건강보험법상 현역병 요양비
Ⅲ. 단계적(상향적) 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Ⅳ. 현역병 요양비 소급 적용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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