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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한빛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99 - 129 (31page)
DOI
10.46271/KJIEL.2021.03.1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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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med v. Mexico 사건에서 FET를 통해 정당한 기대가 인정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논리가 최초로 제시된 이래, 정당한 기대는 국제투자협정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투자분쟁에 있어 FET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정당한 기대는 투자자의 법익과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권한 행사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투자협정의 정책방향성 설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이 논문은 중재판정례를 분석하여 정당한 기대의 성립과 한계를 검토하고, 국제투자협정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를 진행하였다. 첫째, 정당한 기대의 성립요건을 ①투자유치국의 선행행위, ②투자자 기대의 형성, ③투자의 실시로 분설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둘째, 정당한 기대의 한계를 ①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 ②독자적 법적의무 여부, ③정당한 기대 판단기준의 상대성·개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재판정례를 통해 나타난 정당한 기대의 외연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그간 국제투자중재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중재판정부의 투자유치국 규제권한 침해, 국제투자법 체계 정당성 약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기대의 해석·적용이 투자유치국 규제권한 행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FET 조항에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당한 기대’의 성립요건
Ⅲ. ‘정당한 기대’의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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