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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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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1號(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95 - 33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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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법」 개정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모호성’들이 해소된 중요한 기점으로 볼 수 있다. 법 개정 이전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추상적으로 ‘간호’ 혹은 ‘진료보조’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진료보조’를 간호사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면서도, 하위규칙에는 이를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 외에도,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대체 문제, 간호보조인력 양성 기관의 관리체계 부재 및 감염병에 취약한 병원 간호 환경 등이 주요 문제점들로 부각되었다.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상기한 주요 문제들이 해소되었다. 간호사의 핵심 업무인 ‘간호과정’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등을 신설 하였다. 또한, 하위 규칙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규정된 ‘진료보조’를 삭제하였으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부여하였다. 간호보조인력 양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간호보조인력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간호인력들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전세계가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여느 때보다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2015년 개정 「의료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종호흡기감염병으로 인한 병원 내 감염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도입 이후 입법 취지에 맞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서비스 체계 미비, 간호사의 업무 과중, 스트레스 증가 및 불합리한 보상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감염병 실무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간호사들에게 희생적 역할은 강요되고 있지만, 그들의 처우 및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개정 「의료법」의 주요내용 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간호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도, 교육 및 처우 부분으로 나누어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내실화하여야 한다. 의료기관별·질환별·중증도별로 병동을 세분화하고, 체계화 된 시스템 내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서비스 운영의 방식인 ‘팀 간호체계 방식’을 간호사가 적극 주도 할 수 있도록 하여 2015년 개정 「의료법」에서 신설된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업무’ 규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팀 간호체계 방식을 표준운영절차(SOPs)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를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병동을 환자질환별, 중증도별로 구분하여 이에 필요한 처치의 종류, 난이도,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간호사의 감염병 실무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호흡기감염병이 대유행하게 되면, 간호사의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나 실무 대응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들의 실무교육은 현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종호흡기감염병과 유관한 교육들이 이론 위주로 소수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종호흡기감염병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증설하여야 하며, 특히 중증환자를 위한 기기사용법 등과 같은 실습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고 의료인 법정 인력기준 준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간호사들에게 희생적 역할과 책임감 등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업무 환경이 열악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배출 수에 비해 임상 간호사 수가 매우 적다. 그러한 이유는 ‘낮은 연봉 수준’과 ‘과중한 업무량’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사를 위한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여 보건 전문직인 간호사들의 활동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낮은 연봉 수준으로 인해 저하된 동기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 준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력기준이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고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져서 간호사들이 이직을 하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 미준수의 이유로 ‘낮은 의료수가에서 비롯된 병원 경영상 재정난’을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를 ‘의원급’까지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2015년 「의료법」 개정 전 문제점
Ⅲ. 2015년 개정 「의료법」 상 간호사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Ⅳ.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간호사 업무 관련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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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의 코높이기 수술인 미용성형수술이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하여지고 또 코의 절개과정이나 연골의 삽입봉합과정에서 미균이 침입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코높이기 수술의 방법 및 행위의 태양을 함께 감안하면 코높이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넣어 의료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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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全員裁判部

    가.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은 고발(告發)에 대한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신청권(申請權)을 인정하는 규정(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法解釋上)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고발권행사(告發權行使)가 청구인(請求人)의 신청(申請)이나 동의(同義) 등의 협력(協力)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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