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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재학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41 - 3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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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에 입각한 헌법질서 하에서는 국민의 주권의지에 따라 법과 정책을 입안할 뿐 아니라 헌법 자체도 국민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널리 퍼져있다. 주권은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루소의 주장이 일반화된 셈이다. 이에 반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민주권이 본질적으로 ‘대표’ 혹은 ‘대의’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이념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군주주권과 국민주권이라는 이념을 비교해 볼 때, 후자가 전자보다 더 많은 추상적 사고력 내지 상상력을 요구하는 이념이라는 점을 상기해보고자 한다. 국민이라는 단일한 주체가 통일된 주권의지를 지닐 수 있다는 일종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그런 믿음의 대상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착각할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된 의지를 지닌 국민이라는 단일한 주체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의지를 따르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라고 생각할 때 국민은 맹목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공포스런 신으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헌법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 국민의 ‘주권의지’도 사전에 통일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대의절차를 통해서 성립되고 확인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국민주권에 입각한 헌법질서 하에서 민주적인 정치를 실현하려면 국민주권이 다분히 역설적(paradoxical)인 이상임을 인지하고 그 역설을 유지할 줄 아는 추상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볼 때 국민의 정체성 및 국민의 주권의사는 비록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지만, 규범적인 면에서는 마치 사전에 존재하여 헌법제정 및 법집행과정을 규율하는 것처럼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학자 에드먼드 모건(Edmund Morgan)이 제시한 ‘정치적 픽션(political fiction)’이라는 개념과 정치철학자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t)가 언급한 ‘권력의 빈 자리(empty place of power)’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이상의 논점을 밝히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민주권: 상상물 혹은 신앙의 대상
Ⅲ. 신격화된 국민의 비민주성
Ⅳ.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Ⅴ. 대표할 국민이 없는 대의제도?
Ⅵ. 남은 과제: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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