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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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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45 - 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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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자치제도에 있어서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현행 교육위원 선출방법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이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의 의의를 학교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하는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현 제도의 적합성 분석은 관련 규정의 규범적 타당성과 사실적 실효성 분석을 기본 틀로 하였다. 규범적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최근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사실적 실효성을 검증함에 있어서는 지방교육 자치제도 관련 당사자인 교육위원, 지방의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론으로서 형식적 대표성 향상을 겨냥한 실험적인 주민직선으로의 전환보다는 현행 선출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올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의 개정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개선하는 방향에서의 개정이 단위 학교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바람직한 것임을 밝혔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교육위원 선출방법의 전개 및 현행 방식의 의의

3. 선출 방법상의 쟁점 분석 : 규범적 타당성

4. 선출 방법에 대한 당사자 인식 분석 : 사실적 실효성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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