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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대한병원협회) 최아름 (이화여자대학교)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1輯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5 - 13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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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영업권 분리와 의사와 약사 간의 직능 분리를 기본 구조로 하며 의료기관(의료인)과 약국(약사) 간의 공모·결탁행위 등 금지를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처방전 발급 등을 매개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담합행위로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담합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담합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어렵고, 더욱이 최근에는 요양기관(약국·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중인 자가 아닌, 제3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요양기관의 개설 예정단계에 있는 자’와 경제적 이익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도록 하는 등 보다 과감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오히려 형벌 법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악용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법령상 명확한 처벌기준이 부족하더라도 의약분업의 취지인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의사·약사 간의 업무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낭비 경감이나 환자의 약국(조제장소) 선택권 확보 등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한바 이를 약사법상 담합행위나 불공정거래의 일종으로 보아 개선하여야 할 실익이 인정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약사법상 담합행위와 관련된 이슈와 관계법령 및 입법개선 추진내역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약사법상 담합금지 등 규정 및 최근 현황
Ⅲ. 약사법상 담합금지조항 관련 판례
Ⅳ. 약사법상 담합금지 규정의 개선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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