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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4 - 7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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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지방분권법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그 중심 추진기구로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자치분권위원회가 단지 5년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됨으로써 과연 지방분권 및 중앙권한 및 사무의 이양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남기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기간만이라도 그 기능을 잘 발휘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과 노력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와 같은 지원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권한 및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 검토가 요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포함한 지방이양을 위한 지원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한다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와 같은 지원기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기구를 현재와 같이 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데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한시적 성격 때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위상 및 지속적인 존속에 관하여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는 지방재정 및 지방이양 비용평가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분권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3항에 의한 지방이양 비용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중앙과 지방의 동수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대표가 그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이양사무 비용평가위원회(CCEC)의 사례와는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의 지속적 존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인 지방분권법에 직접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한시적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회 내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글은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 고려하여야 할 원칙도 포함하여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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