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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구 (법무법인 청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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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이 선고한 선박충돌 관련 판결 2건을 평석하였는데, 당해 사건들의 쟁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광주고등법원은 구 개항질서법(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상 항법 및 그에 따른 책임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개항의 항계 내에서 항로에 진입하는 선박과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 사이의 항법상 지위 및 충돌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배분이 문제되었던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하여 형사재판 관할권 유무를 판단하였다. 외국적 선박이 야기한 충돌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오염 행위에 대하여, 비록 외국적 선원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 제6조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의 지위에 있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선박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원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선원의 국적국 또는 선박의 기국만 배타적인 관할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법원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위 판결들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안의 개요와 대상 판결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한 다음, 각 대상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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