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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21 - 26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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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하위 기술인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생성 및 개발하기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대량의 저작물 이용이 수반된다. 그러나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저작물의 이용이 요구되는데, 현재 저작권법 체제 하에서 빅데이터 저작물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최근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경우에 대해 저작권법에 개별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저작권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개별 저작재산권의 규정의 경우에는 저작물에 표현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즉,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수집과 이용은 데이터분석과 같은 ‘비표현적 이용(non-expressive use)’으로 저작물의 가치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 제한사유에 포함되는 범위가 아닌,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 법적 판단이 더욱 복잡할 것인데, 이 경우 공정이용 인정 여부의 판단에 따라 “공정이용 불인정”의 경우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공정이용 인정”의 경우 인공지능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빅데이터 저작물 관련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 그 이유는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저작물 이용자는 이제 저작물의 창작하는 자의 위치로 변화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댓가로 자신이 창작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UCC)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은 수많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오히려 저작권자인 각각의 플랫폼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이용권자(licensee)가 되어 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수행한다. 이처럼 Tech Giant라고도 불리우는 이러한 거대 기술 기업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허락 없이 저작권자의 보호된 표현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언젠가는 인간 창작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업적 목적으로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인공지능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익을 실현할 것이지만, 이러한 혜택은 상당 부분이 인간의 창조적인 저작물에서 비롯된다는 데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분배적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점 설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하게 될 저작권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영역에 새로이 등장하게 된 인공지능 기술에 따라 전통적인 저작물 이용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 그 자체의 개선, 정당한 권리자에게 합당한 보상금 지급 방안, 공정이용을 활용한 자동화된 공정이용 판단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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