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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한미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9 - 1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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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장학금은 ‘장학금’이 아닌 ‘임금’이며, 근로장학생은 ‘장학생’이 아닌 ‘노동자’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근로장학제도는 ‘노동자’를 ‘장학생’으로 뒤바꿔 버리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오늘날 국가와 대학이 근로장학제도를 점차 확대 운영해가는 것은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이 아니라 결국 ‘임금’을 ‘장학금’으로, ‘노동자’를 ‘장학생’으로 뒤바꿔버리는 결과를 확산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한 확산 과정이 야기한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이 부당한 관계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 또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국가와 대학은 ‘자유로운’ 노동자를 요구하는 자본의 일반 정식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교환적 정의가 작동해야 할 영역과 분배적 정의가 작동해야 할 영역을 도착(倒錯)시킨다. 그 결과,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계급이 끊임없이 출현하게 된다. 자본의 일반 정식에 의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인지했다면 이제 국가와 대학은 ‘노동자’를 ‘장학생’으로 뒤바꾸는 도착(倒錯)으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근로장학제도를 축소·폐지하고, 누구나 ‘근로 제공’이라는 조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단 한 줄의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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