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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규엽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8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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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적 변화를 도모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효적 법제로 태아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순수한 법논리적 관점에서는 낙태 규제의 완화가 태아생명이라는 법익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무법지대에 방치된 낙태 영역을 적절한 제도적 관리 하에 두게 됨으로써 낙태의 예방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이는 태아생명의 소실 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태아생명의 실질적 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현실적 법제 구축의 필요조건으로 낙태 전 상담시스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상담제도 자체는 태아생명보호에 분명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낙태에 대한 강한 형법적 규제 아래에서는 상담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부가 상담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의 감시망에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낙태 상담시스템의 활성화는 형법적 규제 완화를 전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임부의 결정에 따른 낙태는 자기낙태와 동의낙태인지 여부 및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 전 기간 동안 허용하고, 낙태 전 상담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상담의무를 부과하되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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