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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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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규범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고 심지어 상징규범으로 전락하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2019년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낙태죄 규범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낙태죄 규정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되었다. 낙태죄 규정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 양자 택일식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려야 하는 구도가 아니라, 두 가지 법익을 같은 차원에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향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결정가능기간’이 임신의 어느 시점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 결정가능기간 이후에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낙태허용을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의사와의 상담 및 숙려기간 도입 등 절차요건에 관한 문제, 낙태에 관한 규정을 형법과 모자보건법 중 어떤 법에서 규율한 것인가의 법체계 정비의 문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우선 임신 14주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이후부터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점인임신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낙태가 허용될 수 있으며, 임신 22주 이후에는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허용 사유에 따른 낙태수술 남용을 억제하고 임부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술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최소 3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개정 방식은 형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을 폐지하여 부동의낙태죄 등의 규정만 남기고,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허용 사유, 허용 기간, 절차규정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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