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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4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1 - 2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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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문화되었다시피 했던 형법상 낙태죄의 규정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그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일체의 낙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고,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낙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의 처벌조항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이행입법으로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마련되어 2020년 11월 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논문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이 헌법불합치사유를 충분히 해소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Ⅰ. 서언, Ⅱ. 헌법불합치 결정, Ⅲ. 개정안의 내용, Ⅳ. 개정안의 특징 및 Ⅴ. 과제의 순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개정안의 특징에서는 법체계, 허용요건, 허용한계 및 기타의 점의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법체계에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이원적 체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허용요건에서는 형법 개정안의 특징으로서 기한방식에 의한 허용, 적응방식에 의한 허용 및 상담방식에 의한 허용의 3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에 경우에 있어서 헌법불합치사유의 해소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허용한계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특징으로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용어정의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설명후동의의 원칙을 제시하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헌법불합치사유의 해소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과제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있어서보다는 상대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몇 가지 점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결정가능기간을 24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절차요건으로 규정해야 할 상담을 실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으면 실체요건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담사실을 사회적・경제적 적응사유의 존재로 추정하고 있는 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하여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능력을 인정하는 나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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