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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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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목적은 핀테크/빅테크 특히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글로벌 차원의 빅테크 금융참여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규제 사회의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규제 논의의 핵심은 금융참여의 내용과 수준에 비례하여 기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의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라는 것이다(BIS(2019), Carletti et al(2020), Brunnermeier et al(2019), Crisanto et al(2021) 등). 과거에도 당시 영란은행 총재였던 George(1997)는 만일 어떤 새로운 수단이 효과적으로 예금의 흐름을 변화시킨다면, 이 수단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을 대표하게 될 것이며 은행과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외에 외국환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그 밖의 겸영 및 부수업무 등을 계좌에 기반하여 융?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최근 글로벌 규제논의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규제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금융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규제 트릴레마(regulatory trilemma)에 의하면, 혁신과 안정의 조화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랜 역사를 거쳐 그 중요성이 검증된 금융규제의 기본원리는 유지되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체계의 변화는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안정을 해치고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수 있다. 혁신과 안정을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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