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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정욱 (변호사) 곽태훈 (율촌)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4 - 25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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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확증을 얻은 경우 범칙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통고하는 처분을 말한다.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승복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통고처분에 승복하면 그것으로 통고처분에 관한 절차는 종료되고 범칙자는 더 이상 같은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통고처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으나 ‘형사제재’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통고처분에도 과세관청의 판단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칙자에게는 이를 다투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범칙자가 처음부터 통고처분에 불응하였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승복한 이후 동일 계통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조세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실익과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범칙자가 통고처분 그 자체를 다툴 방법은 없다. 현실적으로 범칙자가 다툴 수 있는 수단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유일하다. 결국, 범칙자가 조세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권적 판단을 받은 경우 이를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범칙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전제로 한다. 각 유형별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i) 과세처분이 조세심판원 등 전심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 전부 취소된 경우 범칙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ii) 과세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다면 통고처분도 이에 대응하여 일부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iii)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업무주와 행위자에게 각각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가, 어느 일방에 대해 무혐의결정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다른 일방이 통고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양벌규정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무혐의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일방이 통고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양벌규정의 당사자 중에서도 행위자가 무혐의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업무주는 양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8조의 구성요건 중에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모두 현행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조세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이 스스로 통고처분에 기한 벌과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입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조세형벌절차의 신속·간이한 실현’이라는 통고처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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