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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47 - 5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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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화두는 20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사태나 환차손 회피용 파생상품 판매로 대규모 환손실을 초래한 키코 사태, 최근 해외금리 파생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행한 파생결합상품 사태 등이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12호로 제정되어 2021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안)이 2020년 10월 28일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이 논문은 새로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 중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2장에서 금융상품의 설명의무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례를, 제3장에서는 금융상품 설명의무에 대한 현행 금소법과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 설명의무의 당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설명의무의 대상에 전문금융소비자는 제외하고 있으나,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설명의무 범위와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일정 부분 그들에 대한 설명의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명의무의 이행 요건과 관련하여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설명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금융소비자마다다른 이해의 정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과징금은 일반과징금제도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양자 모두 인정하되,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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