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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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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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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행위를 직접판매, 판매중개, 자문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등에서 판매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일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어, 규제회피 내지 규제사각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판매행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것 이외에도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금융분쟁조정 등 사후구제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의 관한 규정도 담고있어 기본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대통령령 제정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해야할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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