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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일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3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63 - 111 (49page)
DOI
10.35505/slj.2020.10.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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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최초로 발의한 지 약 9년만인 2020.3.5. 국회를 통과하여 2020.3.24. 공포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일부 조항은 1년 6개월 경과 후 시행)인 2021.3.25.부터 시행된다.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금융상품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제정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험업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보험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적정성 원칙,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가 신설되었다. 둘째, 부당권유행위 금지에서 금지행위의 추가, 광고관련 준수사항의 추가 등 현행 보험업법 보다 규제행위가 늘어났다. 셋째, 규제 위반시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보험업법보다 상향되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늘어남으로써 제재수준이 강화되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전규제는 증가하고, 규제준수를 위한 제재는 강화하였으며, 사후에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보험업계의 신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경과
Ⅲ.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용어 검토
Ⅳ. 상품유형별 사전적 영업행위 규제
Ⅴ.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제도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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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1] 구 보험업법(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소속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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