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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광원 (신한은행)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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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비재무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2021년 3월 24일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광고관련 준수사항 등 6대 판매원칙을 규정하고 투자성·대출성·예금성·보장성으로 그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법계약해지권·청약철회권·자료열람청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추가 보장하고 있다. 2021년 9월 25일까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등의 이행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위 판매원칙 및 권리를 포함한 금융상품판매절차의 통제강화는 제도의 정비와 신설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부담 증가와 더불어 금융상품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정 준수, 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기존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제도와 유사한 구조,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역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영역의 구분 시도에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책임을 축소 적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입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내부통제책임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더욱 두텁게 운영하기 위한 ‘강화된 책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내부통제가 결국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일부분을 강화하여 운영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보다 준법감시인의 역할로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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