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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7 - 1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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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년 3월 제정되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동 법은 2021년 3월중에 시행된다. 동 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른 한편 금융회사들에게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판매원칙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등 부담이 따르게 된다. 특히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증명책임이 전환됨에 따라 증거수단의 확보 등에 있어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핵심설명사항을 선정하여야 하고 설명방법도 설정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유효성을 검증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금융감독당국도 당장 정밀한 시행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에는 법적용의 경과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20.3.24.) 및 앞으로의 시행(2021.3.25.)은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금융상품과 판매업 유형을 ‘예금성, 투자성, 대출성, 보험성’ 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그리고 자문업자로 구분하였다. 둘째, 적합성 원칙 등 6대원칙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통합하여 금융상품에 적용함으로써 동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셋째, 철회권 확대, 위법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해지권 인정도 주목하여야 할 대상이다. 넷째 증명책임의 전환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손해를 발생시킨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주요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한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와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증명책임을 사업자인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게로 전환한다. 다섯째, 소비자의 금융회사 보관 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였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제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다. 오랜 논의를 거쳐 드디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런데 동 법을 적정히 시행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또한 과제이다. 가령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은 시행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대변환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것이며 그를 적정히 포섭해주지 않으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른 금융상품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시행령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집단소송제의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도입 논의는 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 논의와 진행 경과를 주목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법 규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작업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법률 내용이 복잡하고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매우 많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법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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