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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선희 (동국대학교) 김기성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7 - 25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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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 3. 24. 제정되어 2021. 3. 25. 시행(전면시행은 2021. 9. 25)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시행령도 금융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처에 회부되었다. 아직 규칙이나 고시 등 하위규범까지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주요골격은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금융규제는 전통적으로 금융회사의 종류(업태)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방식이 부당한 규제차익과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 오늘날 금융소비자보호가 G-20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고 각국에서 매우 강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소기의 제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금융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공통규정을 제정하는 국가는 아주 드물다. 우리 법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통일법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전반적으로 규율하지만 특히 보험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험업법의 많은 조항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옮겨 왔고, 동시에 그 규제내용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에서도 특히 보험산업에 미칠 조항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이 법의 제정이유와 배경을 정리한다. 이 법의 제정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이 법의 해석원리와 법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이지만 2020.12.말 현재 이미 개정안이 7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둘째, 본고는 특히 보험업계가 관심을 갖는 6가지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의 금지, 허위?과장광고의 금지),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살핀다. 셋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하면서 그 내용이 강화된 분쟁조정제도에 관하여본다. 현재도 금융분쟁의 약 60% 이상이 보험계약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하위규범이 완비되고, 그 후 법의 시행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학계 및 실무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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