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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우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99 - 3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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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내용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를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와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국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 제2호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조례와 규칙의 제정ㆍ개정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를 진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1호의 ‘국가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로 개정하면좋을 것이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내지 제30조(금융교육) 제4항에 있는‘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면, 금융소비자를 더 보호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더 할 수 있다. 5.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기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의 거래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비슷한 규정을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6.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에 해당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력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7.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하여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1항을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공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8.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같은 내용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칙에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같은 내용(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의 금융소비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을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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