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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29 - 2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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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동안 개별 금융업권 별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 방식을 기능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규제체계가 재편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기관들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으로 구분하고,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 외 상호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호되는 금융상품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기관 등에는 여전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고는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호금융기관의 특수한 감독체계 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상호금융기관의 정의와 법적 성격, 감독체계를 검토하고,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출자금, 후순위차입금 등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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