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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8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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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처음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0년 3월 24 일 제정되어 2021년 3월 25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이다.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은2021년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체적인 법적용은 이루어지지않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는 개별 금융법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획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의명시적 규정을 두었고, 새로운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하였고, 분쟁조정 중 소송제도의 중지제도와 금지제도(조정이탈금지제도)의 도입에 따라 분쟁조정이 강화되었고, 분쟁조정 및 소송상 필요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자료열람청구권이 인정되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입증(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매우 진일보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획기적인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판매원칙 위반시 판매업자에게 관련 수입의 50%(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한도)까지 박탈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위법행위의 억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지언정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로는 직접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판매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분쟁의 중요한쟁점이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집단소송제도 역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매원칙 위반시 판매업자에게 관련 수입의 5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의 일정 한도(예컨대 3분의 2 이상) 사용처를 해당 금융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방지 및 구제 등에 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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