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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5 - 1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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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유엔헌장을 통한 무력사용 즉, 전쟁의 불법화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자위권행사와 유엔안보리 결의라는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력사용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권에 대한 각성은 국제법을 통한 전쟁 즉, 무력분쟁에 대한 규제의 망을 더욱 촘촘히 하면서, 특히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가들은 국익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을 기피하게 되었고, 군사력을 사용하더라도 최대한 무력분쟁의 외양을 회피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전시와 평시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약한 정도의 무력사용과 정치, 외교, 경제, 법률 등의 각종 정책수단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내지 ‘정치적 전쟁’이 국제관계의 중요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물리적 군사력이 동원되는 전통적 전쟁 상황 또는 회색지대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상황에서 법, 특히 국제법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여 국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법률전(lawfare)’이라고 지칭한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현대 국제관계에서 실제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해외에서는 정책담당자들과 학자들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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