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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재 (중앙경찰학교) 이동임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9 - 1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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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무 특성상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할 때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경찰관 업무와 행정경찰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있고, 최근 들어 경찰업무에서 형사법적 절차가 강조되면서 현장경찰관이 동의를 전제로 하는 직무상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신분증의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대상자를 그대로 두어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까지 기다려 체포하거나 애초 신원을 확인할 목적과 다른 이유로 체포할 개연성이 있어 별건 수사의 시비는 물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오히려 시민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신분확인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원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때 강제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강행규정은 물론 대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억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찰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 행정처분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인적사항 고지를 의무화하고 강제로 필요한 신원확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신원확인의 정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까지 없고, 거주지를 알려 준다거나 직장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는 정도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관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개인의 역량과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법 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위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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