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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우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3號(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65 - 2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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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에 대한 제한과 국가관 내지 준법의지 등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취급하는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국가의 안보나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변화, 사회내 노선 대립 등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자질 역량들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신원조사제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실정에서 「국가정보원법」의 직무와 관련된 추상적 내용으로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시행규칙」 위임하여 이뤄지고 있는 신원조사는 법률상 명문규정의 미비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고 특히 국가정보원 주도의 신원조사는 여러 오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비밀취급예정자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직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측정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개인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현재 우리의 신원 조사는 신원조사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 내용과 평가가 일률적 기준에 의해 판단됨으로 조사의 목적성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 수집되어 보관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원조사의 대상자의 범위 및 항목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 임용예정자들에게 대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신원조사제도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절차 및 신원조회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신원조사의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 우리의 신원조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현행 공무원 신원조사제도
Ⅲ. 미국의 공직자 신원조사
Ⅳ. 공무원 신원조사제도의 개선방안
Ⅴ.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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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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