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2 - 156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생체정보로서의 DNA신원확인정보는 개인의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이고, 다른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혈족관계에 관한 정보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민감정보의 보호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DNA법은 제정되기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효율성 및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의 생체정보인 DNA신원확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및 처리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DNA법 제8조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NA신원확인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는 본인의 DNA신원확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처리될 것인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고, 이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DNA신원확인정보가 범죄수사 또는 범죄예방 등 공익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공권력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DNA법에서는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DNA신원확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DNA법은 대상범죄의 광범위성,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 부재, 정보의 무기한적 보관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대상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DNA법은 향후에 DNA신원확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사항으로는 채취 대상범죄의 축소와 재범 위험성 요건 추가, 채취 동의 관련 규정 삭제, 의견진술권 보장 및 불복절차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 보관기간 명시 및 삭제청구권 보장 등이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