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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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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5 - 2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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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관련기술의 부재로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유죄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혈액형의 동일성을 증명하였던 것에 불과하던 혈흔에서도 이제는 DNA유전자형 분석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우리는 DNA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DNA정보 운용을 위한 디엔에이(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관리 적용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DNA대량검색을 통한 그물망 수사 문제 및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DNA정보 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그 중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관련 법제가 마련된 바 있다. 미국은 DNA관련 규정을 연방과 각 주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DNA신원확인정보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해서도 각 주별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미국에서 시행 중인 DNA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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