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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중욱 (뮌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32 - 164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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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DNA분석기술은 형사절차에서 흔적물질 야기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되었고, 그 기술에 기반한 DNA DB의 설치는 효과적인 수사에 기여한다. 반면 이러한 수사방법은 인격권 내지 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할 수 있고, 나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디엔에이법은 적절한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면서 효과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즉 동법에 따른 DNA DB의 구축은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장래/다른 형사절차에서의 효율적인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험형법적 요소가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동법은 비례성 원칙, 특히 최소침해성 원칙을 준수하는 일정한 제한요건을 통해 그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이다. 이때 실체적 처분요건으로서는 재범율이 높은 특정한 강력범죄와 이 범죄를 이유로 한 유죄확정자와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예측(재범의 위험성)이, 해당 처분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장치로서는 고지의무, 영장주의, 당사자의 동의, DNA정보의 관리 및 보관과 삭제에 대한 규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디엔에이법의 제정을 전후하여 DNA DB의 구축에 따른 수사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도 높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기되었었다. 그 시행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그 활용은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법률의 내용이 기본권 보호에 충분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과 그 예측요소가 처분요건에 명문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고, 수록된 정보의 보관기간과 삭제권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맞게 구분되어 규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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