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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25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23 - 166 (44page)
DOI
10.36889/KCR.2021.3.3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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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 시행 후 10년이 지난 지금, 동법이 추구하는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목적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유의미할 정도로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우선 통상적으로 사건해결 능력과 범죄수사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평가기준에 의하면, DNA DB 운영을 통해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은 약 13.8%이다. 이러한 수치는 외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DNA DB가 실제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으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자 DNA DB가 재범자를 정확하게 포함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평가기준에 의하면, 자신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범죄자 DNA DB에 수록되어 있는 범죄자 중에서 여죄가 있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약 7.4%이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 DNA DB의 수록건수가 인구대비 0.4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다고는 볼 수 없으나 다른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른 한편 『디엔에이법』이 추구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의 실체적 전제조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장래의 범죄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범죄혐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무죄추정 및 영장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사회화 요청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약점을 보완해 줄 보호장치(safeguard)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예측규정이다. 다른 하나는 구속피의자등 또는 수형자등이 사망한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디엔에이법』 제13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디엔에이법』의 변화와 그 내용
Ⅲ. 『디엔에이법』시행 10년에 대한 평가
Ⅳ. 『디엔에이법』에 대한 입법론 제언 - 결론에 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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