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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우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 - 9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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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무자들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등에 강제동원되어 그들의 증언과 정황증거에 의하면 상당히 가혹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을 하였다. 미국과 소련의 국경지대인 홋카이도(北海道) 지역 내 유족들에게 송환되지 못한 유골은 삿포로 혼간지 별원(札幌 本願寺別院) 등의 사찰의 납골당이나 묘지 등에 안치되어 있다. 사찰측과 ‘홋카이도 포럼’등 사회봉사단체 등은 한국과 협력하여 유족을 찾아 유골을 한국으로 송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합장된 유골은 분골하기 어렵고, 설령 온전한 유골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족확인이 어려워 반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골을 유족에게 송환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조선인 노무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현행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비록 사망한 조선인 노무자에 관련된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본인인 노무자가 사망하여 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지만 유족들의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필요한 정보라면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의 유족들에게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어 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전후 손해배상소송이 국제적 정책소송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극적 사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전한 사법기능이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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