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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9 - 1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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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쟁점은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에서의 ‘고의(故意)’의 개념정의다. 즉, 피보험자인 B가 차를 운전하면서 친구인 A를 차에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행위에서 고의(故意)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이다. 원심(항소심)은 고의가 있었다고 하고, 상고심(대법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 갈리고 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상 사람이 자동차 본넷 위에 올라타 있는데 차량을 급제동하면 그 사람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는 점은 원심과 대법원 판단이 공통적이다. 고의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적 헌법하에서 사법질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국가권력은 개인(의 자유)에게 어떻게 개입하여 책임을 지우려 하는가? 즉 그 갈등의 문제가 참으로 철학적인 주제이다. 고의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리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한 것이다. 고의의 개념에 대해서 보험법의 설명으로는 민법의 견해를 원용하는 정도이다. 보험법에서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하여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다는 점이 강조될 뿐이다. 즉, 주로 면책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고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점은 외국법도 같다.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과실의 구별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설, 의사설, 인용설 등의 견해가 주장된다. 인식설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알고서도 행위하였다면 단순한 과실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점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의지적 요소가 없다면 고의로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인식설에 의하면 인식있는 과실도 고의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있다. 의사설은 왠만한 미필적 고의도 과실로만 되는 단점이 있다. 인용설이 무난하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를 점한다. 그리하여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容忍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함이 보통이다. 고의는 위법성 요소(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와 유책성 요소(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둘 모두를 지니고 있다. 어느 부분이 면책약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유책성 요소가 더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추측한다. 민법과 형법상 유책성 개념은 동일하므로 고의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입장이 같다는 점에서 형법상 논의된 고의개념도 참조의 대상이 된다. 사안에서 운전자의 행위가 위험을 인식하였고 행위이고 무관심하였거나 감수한 경우라고 보임에도 고의로 보지 않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상고심(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맹점도 지니고 있다.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의 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하려면 매우 기묘한 논법이 성립해야 한다. 즉, “다칠 줄은 알았으나, 심하게(중하게) 다칠 줄은 몰랐다”, “머리(두부:頭部)가 다칠 줄은 알았으나, 심하게 다칠 줄은 몰랐다”, “다리(하지:下肢)가 다칠 줄은 알았지만, 노동능력 상실(40%)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다칠 줄은 알았지만 인지(認知)기능이 떨어질 줄은 몰랐다”, “다칠 줄은 알았지만 식사 등 활동에 개호(介護)가 필요할 정도로 다칠 줄은 몰랐다” 등이 성립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적(한정적) 상해인식(제한적 고의: 制限的 故意) 판단은 사후적(결과적), 인위적 판단일 뿐이다.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인식·인용에서 이러한 구분은 매우 어렵고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행위에서 고의 판단시 민사적 판단과 형사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법체계의 부정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본다. 이 점에서 피보험자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원심(항소심)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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