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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5 - 2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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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해상보험이 화재보험처럼 적극보험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전보하는 책임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책임보험제도는 19세기말 도시화?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급증하는 각종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고, 제조업을 위시한 기업활동이 증가하며,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책임보험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핵심에 속하는 것은 대인배상 또는 대물배상으로서 책임보험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책임보험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보통 가정생활종합보험 등 패키지보험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약 등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다양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국내에서는 그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보험자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 하지만 책임보험에서는 그 특수성과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만이 면책사유가 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글에서 문제가 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그런데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일정에 포함된 족구 연습경기에 참여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이었다. 즉 공무원이 직장에서 소속 지자체의 행사에서 족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마이’를 외치고 헤딩을 하려는데 순간적으로 가해자가 공을 걷어차려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차서 다친 경우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게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장 행사에서 족구를 하다가 통상적으로 있음직한 경위로 사고가 난 경우로서 결국 해당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서울중앙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사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약관의 규제 법리상 무효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직무수행중의 위험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는 그 위험률의 정도가 달라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약관을 공허한 것으로 만드는 면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다양한 면책약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면책사유의 내용과 그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보다 정치한 연구가 진행되어 이 분야에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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