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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1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05 - 334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1.10.5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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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4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9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기후보호법의 일부조항 중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보완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보호법이 2030년까지는 연도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정하고 있지만 2031년부터 기후중립이 완성되는 2050년 기간에는 이와 관련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히 미성년자들인 심판청구인들이 2031년 이후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감축의무를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 및 제4조 제3항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 제4조 제3항 및 부칙 2가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연도별, 산업 부문별 배출량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의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재산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명시적으로 과소호보원칙(Untermaßverbot)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으로서 국가의 보호의무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거나, 입법자가 만든 규정이나 취한 조치가 기본권 보호목적 실현을 위하여 명백하게 부적절하거나 혹은 전혀 불충분하거나 기본권 보호목적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선언하여 왔음을 밝히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명백성 통제, 효과성 통제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과 같은 중요한 법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입법재량의 축소에 따르는 엄격성 통제에 대한 단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기후보호법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시가 결여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반하여 한국 헌법재판소가 2008년과 2019년에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내용으로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적어도 과소보호금지원칙이 명백성 통제기준과는 달리 효과성 통제기준으로서 한 단계 입법자의 보호수준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그 보호조치 위반이 명백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전의 다른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상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명백성 통제기준을 동일시하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2008년과 달리 2019년에 “명백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과소보호원칙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이 효과성 내지 실효성 통제기준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독일 연방헌재보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내용과 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보다 진일보 하고 세련된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는 이제 명백하고 현존할뿐만 아니라 증명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입법의무를 매우 촘촘하게 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 사법부의 심사기준 역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통제가 불가피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결정의 주요 내용
Ⅲ. 평가
Ⅳ. 결론 - 한국 법학에 제시된 함의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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