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인선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베트남학회 베트남연구 베트남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3 - 118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베트남 레 왕조 시대에 부모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으면, 아들들과 딸들은 부모재산을 균분했다고 믿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쩐 늉 뚜옛이 서너 가지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하나는 󰡔국조형률󰡕 388조에 균분이 아니라 상분(相分)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홍덕선정서󰡕에 장남이 중자(衆子)와 균분한다는 규정에서‘자’를 아들로 해석하고 있다. 셋째 이유로는 아들들의 몫이 딸들의 몫보다 많은 18세기 유언장 셋이다. 그러나 그가 인용한 유언장 중 하나의 본문에“소유한 전지(田池)와 토택(土宅)은 미리 촉서를 작성하여 중자에게 균분하되 남녀 3인에게 남겨 준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로 보면 ‘자’는 아들과 딸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홍덕선정서󰡕의 중자균분은 형제자매가 균분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상분도 균분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자가 조사한 18,9세기의 촉서들은 부모가 재산을 아들들과 딸들에게 균분한 것들이 많다. 물론 딸들이 차별된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