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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란 (중국 천진대학 법학원) 장팅팅 (중국 천진대학 법학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3 - 11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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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는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 그러나 입법자원의 제한, 보호관념의 미흡과 중대한 이론문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입법은 긴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오랜 노력 끝에 2020년 10월 21일, 중국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정식으로 발표되었고, 현재 제2단계 심사에 진입하였다.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은 <온라인안전법> 및 <데이터안전법>과 함께 디지털 경제시대의 온라인, 데이터 및 개인정보안전을 보장하는 3대 법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초안의 제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타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역외효력 조항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 및 글로벌 데이터 영역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본다. 초안은 GDPR의 규정을 많이 참조하였지만, 구체적인 적용기준에 있어 양자는 차이점이 존재하며, GDPR과 비교할 때 초안의 역외효력의 확장은 보다 절제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개념의 핵심요건에 관하여, 주류 관점은 식별성 기준인데 반하여 초안은 관련성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식별성 기준과 비교할 때, 관련성 기준은 실행가능성이 더 크고 보다 명확하며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균형의 원칙을 더욱 잘 체현한다. 개인정보 개념의 서술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예시를 하지 않는 단순한 개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구분에 관하여 개괄+예시방식의 서술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개괄적 규정은 핵심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개념의 신장성을 보장하며, 예시방식은 실천에 있어 명확한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초안 제29조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민감정보를 개인재산정보, 개인건강생리정보, 개인생물식별정보, 개인신분정보, 온라인신분 이미지정보, 기타 정보 등으로 분류하여 예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초안은 7개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7대 합법적 사유를 명확히 하였다. 초안 제1안과 비교할 때, 제2 수정안은 “동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을 개인정보처리의 다섯 번째 합법사유로 지정하여, 초안 제28조와 함께 개인정보 주체와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초안은 그 전제조건 즉, ‘특정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 이외에도, 동의에 의해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개인의 단독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문턱을 설정하고 있다. 초안은 개인정보 처리의 전반에 관하여 네 가지 권리인 알 권리・결정권리, 열람복제권리, 정정보충권리와 삭제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에 관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제54조의 정보처리 리스크에 대한 사전평가에 관한 규정이다.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관하여, 초안은 처리자가 해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개인의 단독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또 정보제공을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해외 공급에 대한 입법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감독부서에 관하여는 초안 제56조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부문의 통일적인 계획・조율 + 관련 부서의 각자의 관리감독’은 현재의 분산된 관리감독의 방식의 연장이며, 이것이 중국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능 구분의 전통에 비교적 잘 부합되며, 전환비용이 적어 산업주관부서가 해당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도록 추진하는 것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통하여 정보통신부문의 통일된 조율과 산업의 관리감독 수준과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관부서가 없는 경우와, 주관부서가 많은 경우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문제도 중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률책임에 관하여 초안 제7장은 행정책임에 관한 전문적인 규정을 두고, 이밖에 제66조와 제69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공익소송제도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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