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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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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빌딩의 개념요소로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능과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빌딩 시스템’, ‘스마트센서와 컨트롤 시스템을 기반으로 에너지, 조명, 방재, 수자원, HVAC(Heating, Ventilation, & Air Conditioning) 등의 제공 및 관리’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스마트빌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빌딩의 에너지의 효율화, 새로운 재생에너지의 활용,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문제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스마트빌딩은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의 주요 목표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개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우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수행 우수 건물’ 또는 ‘환경수행 우수 건물’의 증진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여 신축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적 성능의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법에 근거하여 중장기에너지계획(PPE)를 마련하여 각종 에너지효율관련 건물의 개조와 스마트 그리드 및 저장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빌딩의 관리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호문제이다. 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처리되는 스마트 빌딩 관리에 필요한 정보(data)는 빌딩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가공과 분석을 통해서 개개인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CNI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이 발효됨에 따라 스마트빌딩의 관리에도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빌딩 사용자들의 명시적인 동의의 요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제의 경향은 프랑스만의 경우는 아니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스마트빌딩을 법적으로 규율함에 있어서 빌딩의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의 구축이나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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