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7 - 283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서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이전의 의용형법에도 존재하지 않던 규정이나 제정당시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 제정시에 신설되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죄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11년간(2008~2018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347건이나 기소된 건수는 전무하다.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은 상실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 5. 27.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주요 혐의 사실은 공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적 인물인 경우 오보 해명 공보 외에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안이 여러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피의사실공표의 문제점은심화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상실하였고, 개정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한 현재의 상황은 어쩌면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법적 식물인간’ 상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적 문제상황을 점검하면서 효율적인 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는 사후적 제재방안이 아닌 사전적 구제절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조문개정, 절차적 보호방안 등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제안해본다. 본고가 제시하는 주된 제안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사실을 공개를 공소제기 이전까지가 아니라 제1심의 종료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피고사실의 공표와 언론보도는 배심원재판은 물론이고 법관재판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크다. 이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나아가 1심의 종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실의 공표를 금지, 제한하게 되면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침해,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사실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공개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측과 검찰측의 입장은 준비절차를 포함한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개진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언론은 증인의 증언을 생생하게 접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므로, 국민이 보다 정확한 사실에 대한 알 권리를 누리는 것은 전혀 제약되지 않는다. 물론 성폭력범죄나 기타 비공개사유로 공판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 이때에는 일부 기자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법원의 공보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위헌적 조문도 아니고 불필요한 조항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우리와 동일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처벌규정이 있거나 법정모독죄로 처벌하는 입법례를 가진 영미법 국가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의사실공표죄도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명예와 인격권의 보호를 고려해야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