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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훈 (연세대학교) 오채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23 - 15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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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다시 한번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현재 피의사실공표죄가 문제된 경우 실제로 기소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범죄행위의 주체와 수사・기소의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 수사기관이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과 법원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점,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표방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지적하는 분석이 유력하다. 본 연구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 및 대처방안과 관련된 학계의 논의를 살핀 후, 피의사실의 공표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유지하되 형법적 행위자 처벌에서 증거법적 피고인의 보호로 시각을 전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①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을 충실히 보호하도록 규정 정비, ②피의사실공표에 대응한 피의자의 반론권 강화, ③공정한 재판을 위한 공판기일의 연기 및 그에 수반되는 필요적 보석, ④사전적 구제조치로서 법원의 피의사실 공개금지명령 도입, ⑤위법한 피의사실의 공개 억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위법하게 공개된 증거의 금지, ⑥법원의 개입을 통한 언론보도 자제요청, ⑦공소장 단독주의 위반에 대한 법원의 통제와 필요 한도에서의 공소장의 공개 금지, ⑧간접적, 편법적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공소기각의 판결, ⑨반복적이거나 중대한 피의사실공표로 인하여 형벌에 준하는 피해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면소의 판결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을 대신하여 이를 반영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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