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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5 - 2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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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의 공표 및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현행 형사법제에서의 근본규범인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해석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허용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해 검토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하여 피의사실의 공표및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현행 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본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은 피의자의 인권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피의자의 신상정보 및 그밖에 피의자의 신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는 피의사실공표죄에서의 ‘피의사실’의 필요불가결한 구성요소라고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및그밖에 피의자의 신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가 포함된 개념으로서의 피의사실이 공표된 경우에만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의 진압?예방의 목적은피의사실의 공표 및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허용함으로써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가헌법적합성 및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비례성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으로 명확성 원칙의 차원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피의자의 신상정보 및 그밖에 피의자의 신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명시할 것,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기 위한 일반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하위법제도 이를 따르도록 할 것,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허용을 위한 일반요건의 충족 여부 및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구성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수사기관 외부의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심의?의결기구로 하여금 그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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