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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13 - 3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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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한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난 후 개입되는 사법작용인 재판만으로는 더 이상 법적 분쟁 내지 권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재판 전 또는 재판 중이더라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이는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의 조력을 통해 해당 분쟁에 대한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를 양 당사자가 수용함으로써 그 결과에 일정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은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서, 제3자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조정은 그것의 주관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법원형・행정형・민간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행정형 조정은 개별 행정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주재하는 조정을 말한다. 행정형 조정은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라는 점에서 사적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 즉 ‘자율적 속성’을 주요한 절차적 특징으로 갖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행정형 조정은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공익구속성이 적용되는 ‘권력적 속성’을 갖는다. 행정형 조정의 갖는 -자율석 속성과 권력적 속성이라는- 양면성은 서로 대립하며 하나가 다른 하나의 제한요소로서 기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형 조정이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로서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양면성을 실제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재판청구권이다. 재판청구권은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사법절차로의 접근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재판청구권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원의 조직과 소송절차에 관한 절차적 요건들이 입법자에 의한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형 조정도 사법절차이므로, 해당 절차에 대한 입법적 구체화는 사법절차로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재판청구권의 실현이 된다. 이 과정에서 입법자는 행정형 조정의 절차가 불필요한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하는데, 이는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행정형 조정이 재판청구권의 실현이라고 할 때, 그 다음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그 효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현행 법제에서는 행정형 조정의 효력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혼재되어 있고, 행정형 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안에 기판력이 인정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표시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판력이라는 강한 구속력의 인정이 행정형 조정의 자율적 속성을 파훼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조정안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행정형 조정에 기판력이 인정될 경우, 이를 재판청구권의 포기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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