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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창근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65 - 4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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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에서 유래한 직권조정결정은 언론, 통신, 환경, 저작권, 신품종보호 등 특별 행정분야의 ADR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ADR의 유형과 비교할 때 역사가 일천한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형 ADR은 분쟁해결을 주된 기능으로 하지만, 직권조정결정은 피해자구제 등 규제행정 수단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서 향후 많은 도입이 예상된다. 직권조정결정은 일반 조정과 비교하여 조정기관의 개입의 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사유를 법정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절차나 효력에 대하여는 개별법상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법리를 찾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민사조정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형의 목적이나 기능이 민사조정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독자적인 성격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현행법상 미비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권조정결정의 개시요건으로 개시결정권자, 개시 절차 등을 정하여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직권조정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재판청구권의 보장, 권력분립주의의 관점, 행정개입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최근 입법에서 많이 나타나는 집행력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자의 이의신청이나 수락의사표시 등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불수락간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직권조정결정은 명칭은 조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정의 본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나 효력 등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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