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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창근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1 - 3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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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복절차는 조세분쟁의 복잡성과 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적 구제절차와 사후적 구제절차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고, 사후적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복절차의 다양성이나 필요적 전치주의가 권리구제의 중첩적 보호를 가져오지만, 반대로는 그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진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간에 있어서 실제 이용율이나 인용율의 차이로 인한 실효성 문제나 각 심판기관별 전문성의 차이의 문제도 크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복잡하고 중복적인 불복절차를 단순화하여 일원적, 통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의 원리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마련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타당한데, 심사청구는 사실상 심판청구와 큰 차이가 없고, 감사원 심사청구는 연혁적으로나, 내용상 헌법상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행정심판의 본질에 충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된 조세심판을 일반 행정심판으로 통합하는 것은 조세분쟁사건의 특징, 사건의 다수성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조세심판의 내용상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청구의 종류와 관련하여 취소심판 이외의 무효등확인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은 명문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익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인적격에 관한 규정도 행정쟁송의 당사자적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조문도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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