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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2號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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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넓은 의미의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신청제도는 법적 규율면에서 체계성이 없고 일반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국민은 권익이 침해되고도 어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일반 국민은 용이하게 알 수 없다. 가령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려다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어 보다 정식의 권리구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 초래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개별법상의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의신청제도는 기본적으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제1유형은 특별행정심판 내지 행정심판의 절차의 특례인 경우이고 제2유형은 간이한 불복절차가 바로 그것이다. 양자의 구분에 있어서 개별법의 규정이 매우 중요하며 입법에 의하여 특별행정심판이나 간이한 불복절차로 쉽게 판명이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구별의 판단척도를 기존의 이론과 판례의 고찰을 통하여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3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특례 유형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아울러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과제를 검토하면서 이의신청 등의 기간과 권리구제,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개선과제 및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이의신청에 대한 총칙적 규율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 규율을 마련하여 입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이의신청의 개념 및 법적 규율
Ⅲ.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
Ⅳ.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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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8조 내지 제20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규정들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민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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