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훈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69 - 198 (30page)
DOI
10.31779/plj.23.1.202202.006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동종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는 거의 없다. 동일당사자와 동일 물건을 대상으로 부과한 재산세 또는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이 부과연도만 다른 경우에도 동종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심판의 경유가 소송요건인 경우에 흠의 치유를 인정하고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에 판단하는데 이 때는 이미 법원과 양 당사자 모두가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투자하였으므로 행정심판 경유를 강제할 법적 취지가 사라진 시점이라는 점을 잊고 있다. 새로운 행정심판에는 새로운 심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드는데, 이는 모든 행정심판에 타당한 주장이므로 ‘동종사건’에 의한 행정심판 전치의무를 면제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토지의 공시가격이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근거로 드는데 이는 동량성(同量性)을 요구한 것이어서 기본적 동질성(同質性)이 있으면 동종사건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 자체와 맞지 않는다. “동종사건”의 의미 자체를 축소한 판결들이 동일한 판결문 속에서 진정서에 불과한 서면을 행정심판청구서로 보거나 재결청 소속 공무원을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유추해석하여 원고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동종사건이 문제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른 행정소송의 원고의 입장에서는 동종사건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 편익은 크지 않으나 그 불이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므로 굳이 동종사건임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 불필요한 행정심판을 위해 처분청·재결청·제소권자 모두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허비하는 반면, 법원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법에 예외를 인정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하루 빨리 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종사건임을 긍정한 판결
Ⅲ. 동종사건임을 부정한 판결
Ⅳ. 관련 판례의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08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