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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훈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1 - 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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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행정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도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을 적게들이는 국민의 권익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또 다른 주요한 권익구제 수단으로 또는 행정통제수단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남기고 있다.
우선 행정심판의 기능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법성 통제 측면에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행정소송과는 다른 지위와 존립이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사법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바람직할지 모르나, 행정심판 자체의 존재이유를 퇴색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즉, 행정심판의 사법화 강화는 사실상 행정소송의 4심제와 무차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제도의 존립이유에 맞게 운용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조직상 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적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심판의 다심제 혹은 재심제도는 행정심판의 사법화 강화와 맞물려 행정심판의 독자적 기능을 퇴색하게 만들고 절차의 장기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다양한 종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어떻게 통일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은 자치권침해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통합 대신에 행정심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을 ‘처분’만으로 한정하고 청구인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나 행정통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의 ‘처분’대신 ‘행정청이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하는 작용으로서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반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는 ‘행정작용’을 청구대상으로 하고, 청구인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대신 ‘행정작용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에 양 심리기관 상호간에 연락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재결과 판결사이의 모순과 저촉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상호간의 판단에 모순과 저촉을 피하기 위해 어느 일방의 심리는 타방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단심제를 취하는 현행 제도에서 불합리한 법령의 존속을 예방하고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에 규범통제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행정심판의 기능과 존재이유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문제
Ⅳ. 행정심판절차와 행정소송절차간의 관계에 대한 명문화 필요
Ⅴ. 행정심판을 통한 규범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Ⅵ. 정리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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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9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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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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